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장대호는 경찰에 자수했다.
장대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 등의 말을 했다.
또한 "유치장에서 많이 생각해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장대호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나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며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았다. 이런 저를 비정상이라고 몰아가는데 슬픔을 잘 못 느끼는 제가 비정상인지,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분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형이 확정되면 최선을 다해 배상하도록 하겠다"며 "유족분들은 제3자이고, 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장대호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자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뻔뻔하다, 인간도 아니다"며 한탄했다. 유족들은 재판 후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무서워서 어떻게 사느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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