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공직자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사항을 공개한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주식백지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친 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해당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31일까지 끝내야 하는 재산공개시점에 맞춰 보유주식을 매각한 의원이 있다. 민주당 소속의 양향자, 송재호, 이형석, 홍성국 의원 등이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에서 송 의원과 홍 의원은 정무위, 양 의원은 기재위, 이 의원은 행안위에 들어갔다.
양 의원은 기재위에 소속된 만큼 주식을 처분해야 했다. 삼성 출신인 그는 삼성전자 갖고 있던 1만7100주를 매각했다. 주당 5만1500원에 팔아 총 13억9565만원이다. 이외에도 SK하이닉스 주식을 매각하는 등 총 처분 금액이 14억4341만2000원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과거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 시절 확보한 주식 4만1576주를 2억9662만1000원에 매각했다. 이외에도 삼성물산(1477주, 2억8065만4000원) 네패스(1만5000주, 4억2512만5000원) 엠씨넥스(3000주, 9495만원) 바디프랜드(1만주, 1억800만원) 크리액티브헬스(2734주, 6835만원) 바이오텐(1만5000주, 6000만원) 등을 매각해 총 매각대금은 13억3370만원이었다.
송 의원은 제주 유리의성 주식 1만6200주를 8100만원에 팔았고, 이 의원은 세종텔레콤 4만5900주를 1321만9000원에 매각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21대 의원들의 재산등록이 지난 7월31일까지 끝나 8월말 국회공보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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