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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막는다’ 민주당, 전월세전환율 하향 등 대책으로

‘전세난 막는다’ 민주당, 전월세전환율 하향 등 대책으로

등록 2020.08.06 16:20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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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통과시킨 후 ‘전세 → 월세’ 전환 우려전월세전환율 하향·신규계약 인상률 5% 등 고려부동산 시장 점검 TF 꾸려 모니터링 할 계획도법 통과 얼마 안 돼 후속조치···미리 보완했어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 통과 이후 불거진 전세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 하향과 신규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 거론된다.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장도 감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 통과로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로 인해 전세가 부족해지는 전세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전세난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전월세 임대 시장에는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걸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해법은 전월세전환율을 하향하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금리가 높았던 시절 책정된 4.0%의 전월세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3.5%’로 계산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로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이는 정부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월세전환율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전월세전환율이 강제조항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계약 갱신 시 인상률 상한을 5%로 규정한 전월세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박 최고위원은 “위헌 논란이 있지만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공공의 가치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월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추진할 뜻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일정 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도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감안해 계약해지를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있다”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는 TF를 꾸릴 계획이다.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

이러한 방안들로 인해 시장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된 부동산 관련 법의 후속조치가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초 법을 통과시킬 때 부작용을 우려해 보완했었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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