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4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은 뉴딜펀드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금에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수익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현행법상 투자금 3억원에 12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를 적용(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받아 5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뉴딜펀드 투자금의 경우 5%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60만원만 내면 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 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에서 뉴딜 펀드를 제안했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1경8000조원에 이르는 국내 금융자산, 1000조원의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풍부한 유동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현재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방식의 뉴딜 펀드를 구상중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안과 민주당안을 놓고 세제 혜택의 적정 수준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xpressur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