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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도 등돌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위조 문서만 170여건

금감원도 등돌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위조 문서만 170여건

등록 2020.08.13 16:26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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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진, 2년 전 금감원에 김재현 배임 혐의 민원 ‘허위고소’ 직원 진술로 수사기관 검경 각하 결정금감원도 종결 처리·손실 피해 키웠다 지적 제기 ‘피해자 3천명·피해액1조5천억’ 등 공소장 적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서울 강남 본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서울 강남 본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5000억원대 투자자 손실을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터지기 2년 전 펀드 사기 관련 제보를 받고도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각하 결정과 사기 인지 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계기가 됐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를 조기 차단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2월 옵티머스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는 김재현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옵티머스 펀드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내용에는 김 대표의 배임 혐의가 포함됐다. 2017년 7월 옵티머스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금으로 우량채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한 것으로 가장한 뒤 실제 사모사채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돌리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금융당국에 민원 제기 당시 이 전 대표는 동일한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였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으나, 2018년 4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 전 대표가 미국으로 출국한 뒤였기 때문에 경찰은 이 전 대표와 함께 고소장을 낸 옵티머스 전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고소인은 ‘허위 고소’라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인 검경의 판단이 금감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민원 종결처리와 관련 “김 대표와 이 전 대표가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민원이 제기된 점,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가 허위고소를 사유로 각하 처리된 점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원 내용만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 사기 행위를 인지하기는 어려웠다는 설명도 부연했다. 금감원은 “김재현 대표는 17년 6월 30일 옵티머스 대표직에 취임했으며, 당해 7월의 경우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이용한 펀드 설정이 본격화되기 전”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수사기관의 결정사항, 민원의 구체성 등을 종합 검토해 민원을 종결 처리했지만, 대규모 금융 사기극을 조기 차단할 기회를 놓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대표는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공소장에 적시된 위조 문서만 1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표의 공소장에는 가짜 도장을 만들고 천공기까지 마련해 문서를 조작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 피해자는 3000명이 넘으며, 피해 금액은 1조5000억원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옵티머스 초기 투자 유치를 둘러싸고 전현직 대표간 책임 공방이 번진 것과 관련 검찰은 김 대표 측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옵티머스 경영권이 넘어간 2017년 당시 내부 자료를 확보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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