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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필요한 건 처벌 강화

[동네북 공매도②]정작 필요한 건 처벌 강화

등록 2020.08.25 15:03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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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적발 시 ‘과태료’···외국은 ‘징역 20년·영업정지’‘솜방망이’ 지적 계속되자···정치권, 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홍성국 의원 “1년 이상 유기징역, 부당이득 최대 5배 벌금”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별개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도 공매도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했던 반면 불평등한 접근성, 불법 공매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한목소리가 나왔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낸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방식이다. 이를 악용한 가장 대표적인 불법 공매도 유형으로는 ‘무차입 공매도’가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처벌이 건당 6000만원의 과태료를 기준으로 50%를 가중한 9000만원을 최대치로 규정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은 불법 공매도를 매우 강력하게 다룬다. 미국은 시세조종이나 부당이득을 위한 불공정 공매도에 대해 500만달러(약 60억원)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형, 프랑스는 무차입 공매도로 얻은 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영국은 벌금의 상한선이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 101곳 중 45곳은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만 받았다.

지난 2018년 5월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156개 종목, 401억원어치의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75억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를 제외하고, 그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44개 금융사 전체에 부과된 과태료는 약 10억원에 불과했다.

통상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 제재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공매도를 처벌하기에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즉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선 징역 등 형벌 부과와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고강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에 관련한 입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을 과징금(최대 공매도 주문금액만큼)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홍 의원은 “지금은 외국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낮아 ‘걸려봤자’ 식으로 불법 공매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매도 재개 이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 혼란해진 틈을 타 불법 공매도가 활개 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고, 불법 요소를 즉각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시장 건전화 측면에서 더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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