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중공업은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해지 사유는 신탁계약기간 만료다.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현금 및 주식 실물 반환이다. 관련태그 #S&T중공업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kbh6416@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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