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 부친은 김 의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이 같이 밝혔다.
피해자 부친은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 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며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조두순 격리 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시설의 관리 및 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일명 ‘조두순 격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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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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