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통보했다.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 변경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롯데카드는 2018년 9월 한국신용정보원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면서 장기연체 등으로 대손상각 처리된 일부 고객의 대출일자를 실제 대출일이 아닌 정보 제공 전일로 등록했다.
특히 2018년 7월에는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대출정보를 제공하면서 1997년생 고객 A씨의 정보를 동명이인인 1974년생 B씨의 정보로 잘 못 등록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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