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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케이블TV 해지 미환급금 80억 넘었다

IPTV·케이블TV 해지 미환급금 80억 넘었다

등록 2020.10.01 10:18

수정 2020.10.01 14:02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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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일정 기간 내 환급 제도 만들어야”

윤영찬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윤영찬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 후 미환급된 금액이 8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올해 6월 말 기준 유료방송 서비스 해지 후 미환급 내역이 총 139만9897건, 금액이 80억7331만원에 달한다는 자료를 받았다.

유료방송 미환급 금액은 가입자가 요금을 낸 후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유료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경우, 계좌 이체 이중납부 등으로 생겨난다. 이를 막기 위해 ‘스마트초이스’. ‘유료방송미환급액정보조회서비스’ 등 미환급금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들이 있지만 잘 모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할 거액의 미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과기부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미환급액을 쌓아두지 않고 일정 기간 내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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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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