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T1 면세점 입찰참가신청서를 냈던 신세계면세점과 그랜드면세점이 이날 가격입찰서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 등 6개 구역 사업자 선정 입찰을 세 번째로 진행하고 있으나 이미 전날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된 상황이다. 공사는 이날 신세계면세점과 그랜드면세점이 최종 참여할 경우 수의계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이들 업체도 불참하면서 사업자 선정에 실패했다.
이번 3차 입찰은 지난 2차 입찰과 조건이 동일했기 때문에 다음 사업자 선정부터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국가계약법상 국가 상업시설은 똑같은 입찰 조건에서 두 차례 연속 유찰될 경우 상대를 임의 지정하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수의계약의 경우 협상을 통해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면세업체 입장에서는 공개입찰보다 더 유리한 계약도 가능하다.
다만 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4차 경쟁입찰이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지만 입찰 진행 여부, 조건 등을 결정하는 데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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