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개 면세 사업권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참여 희망 업체는 신청서 제출에 이어 22일 면세점포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내야 한다.
입찰에 나온 사업권은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2와 주류·담배·포장식품을 판매하는 DF3, 주류·담배를 파는 DF4,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6 등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DF8/DF9)다.
면세업계에서는 2월 입찰 때와 달리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함에 따라 이번 입찰에 대부분의 대기업 면세점들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입찰 당시 인천공항은 계약 첫해 최소보장금(임대료)으로 DF4 구역은 638억원, DF3 구역은 697억원을 제시했지만 이번 입찰에서는 여객 수요가 2019년 같은 기간의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최소보장금 없이 영업료(매출액에 품목별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객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 전까지는 임대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당장의 매출보다는 최대 10년인 계약 기간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빅3' 면세점이 모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입찰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종 선정된 운영사업자는 내년 3월부터 면세점을 운영한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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