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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비행’에 기내免만 허용?···면세업계 촉각

‘관광 비행’에 기내免만 허용?···면세업계 촉각

등록 2020.10.07 16:38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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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이후 국제선 여객 수 90% 이상 급감공항·시내점도 허용 시 국내 면세업계 ‘숨통’코로나 확산 우려도···인터넷免 허용 논의해야국토부 “여러 방안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해외 착륙 없이 상공만 돌며 해외여행을 하는듯한 기분을 내는 ‘관광 비행’ 상품을 두고 정부가 면세점 이용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면서 국내 면세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 비행 이용객의 면세점 이용이라도 허용될 경우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공항·시내면세점 대신 기내면세점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면세업계에서는 생존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체들과 입점업체들은 물론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해 인터넷면세점이라도 허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광 비행 상품의 면세점 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광 비행 상품의 면세점 이용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항공사로부터 관광 비행 상품을 어느 정도 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해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 의견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면세점을 포함한 상품 출시도 하겠지만 아직 의견을 다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관광 비행에 면세점 이용이 허용될 경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에게는 ‘가뭄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텔롯데의 면세사업부(롯데면세점)의 2분기 매출액은 59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6% 감소했다. 영업손실도 778억원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호텔신라 TR부문(신라면세점) 역시 매출액은 43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줄었고, 영업손실은 474억원을 기록했다.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도 2분기 매출액이 31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7% 감소했고, 영업손실이 370억원에 발생해 적자로 돌아섰다.

면세점 중에서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공항점이다. 시내점의 경우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반면 공항점은 출국객이 급감하면서 사실상 셧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8개 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는 1349만65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2%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한 이후인 3월부터의 여객 수 감소세는 더 뚜렷하다. 국제선 여객수의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은 3월 94.5%, 4월 95.5%, 6월 94.6%, 7월 93.4%, 8월 93.1%에 달한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우선 관세법에서는 출국 예정자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관광 비행처럼 해외에 착륙하지 않는 경우를 ‘출국’이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관광 비행 상품에 띄우는 여객기 자체가 국제선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관세법상 면세가 허용되는지도 관건이다. 또 공항 면세점 이용의 경우 고객들이 사용하는 터미널 범위가 늘어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관세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의 조율이 필수적이다.

일각에서는 공항 면세점이 코로나19 재확산 통로가 될까 우려하며 관광 비행 상품에 기내면세점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인터넷면세점이라도 열어주는 방법이 있다. 공항, 시내점 이용 없이 인터넷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방역을 한 공항 인도장에서 가져가도록 하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줄일 수 있다. 또 기내면세점은 상대적으로 시내, 공항, 인터넷 면세점보다 품목 수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터넷면세점을 허용하면 상품 이용객의 편의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국토부에서도 면세상품은 온라인 등 언택트 방식으로 구매한 후 공항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도 고려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광 비행 상품이 국제선으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출입국상으로 면세가 허용이 되는지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면세가 허용된다면 방역당국과 논의해 기내 면세점만 허용할지, 공항 면세점도 허용할지, 또는 픽업만 허용할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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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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