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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免 매출 바닥인데 임대료 20년째 그대로···감당못해 줄줄이 포기

인천공항免 매출 바닥인데 임대료 20년째 그대로···감당못해 줄줄이 포기

등록 2020.10.13 13:13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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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2위 롯데·신라도 입찰 포기공사도 면세시장 환경 따라 변화해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구역 대부분이 여전히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만 세 차례나 입찰을 진행했으나 매 입찰마다 참여자가 도리어 줄어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면세시장과 사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공항 면세점 매력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1,2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마저 공항면세점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한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자 선정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3일 4기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를 받았으나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 6개 구역 모두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됐다.

공사는 지난 8월 사업권이 만료된 인천공항 T1 면세점 8개 구역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했으나 DF7(현대백화점), DF10(엔타스) 구역을 제외한 6개 구역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6개 구역은 첫 입찰인 2월, 두 번째 입찰이 3월에도 모두 유찰됐다.

입찰이 진행될수록 입찰 참여 기업은 갈수록 줄었다. 1차 입찰에서는 DF7(패션·잡화) 구역에 면세 ‘빅4’인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4곳이 모두 참여해 현대백화점에 사업권을 획득했다. DF3(주류·담배)와 DF4(주류·담배)에도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참여했다. 2차 입찰에서는 롯데와 신세계면세점만 일부 구역에 응찰했고, 3차 입찰에서는 신세계면세점만 참가했다.

이처럼 인천공항 면세점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최근 관세청에서 받은 인천국제공항 입점 면세점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1165억원으로 줄고 4월 544억원, 6월 237억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6월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89.3%나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공항 면세점 매력 자체가 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와 무관하게 이미 각 면세업체 내 공항 면세점 사업의 중요도가 떨어졌다는 의미다.

공항 면세점, 특히 인천공항 면세점은 최소 보장액 방식의 고정 임대료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만 한다.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각 면세업체들이 인천공항 사업을 그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지속 도전, 운영해왔던 이유는 홍보 효과와 바잉 파워 확대 때문이었다.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2조6000억원으로 전 세계 1위다. 인천공항에 입점하면 국제여객에 대한 홍보 효과와 함께, 광고 효과가 높은 공항 면세점 입점을 원하는 브랜드들에 대한 바잉 파워를 확대할 수 있다.

면세업체들의 수익 구조는 공항 면세점의 값비싼 임대료로 인한 적자를 시내 면세점을 통해 메우는 구조로 돼있다. 그러나 2015~2016년 치러진 1,2,3차 면세점 대전 이후 서울 시내 면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업체들은 온라인 면세점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인터넷 면세점이 활성화 할수록 공항 면세점의 매력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 면세점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훨씬 높고 발품을 팔아 쇼핑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면세기업 내에서 공항 면세점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 면세 시장 규모는 24조8536억원인데 인천공항에서 거둔 매출액은 3조원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온라인 면세점 매출 비중은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의 온라인 매출도 공항 매출을 크게 웃돈다.

공항 면세점의 매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만큼 공사의 입찰 방식과 임대료 책정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공항공사는 2000년 개항 이래 최소 보장액 방식의 임대료를 유지해왔다. 6개월마다 산정한 기준액이 최소보장금보다 높으면 최소보장금액과 차액을 더해 납부하고, 이 금액이 최소보장금보다 적으면 최소보장금만 납부하는 식으로, 결국 면세사업자는 매출과 업황에 상관없이 고정된 임대료를 내야 한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가격제안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면세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서 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써서 내야 하는데 이 가격이 거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된다. 공항 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높게 쓸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면세업체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도 공항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김포공항 등 지방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2018년부터 품목별 영업요율제를 도입하는 등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 역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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