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확진자 질본서 별도번호 부여 등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경기도에 건의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외국인 입국 시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와 격리관리 등 공항검역체계 개선방안 등을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시는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항검역소에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당시 공항검역소에서 유증상자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무증상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증상자에 대해 공항검역 없이 입국 후 3일 이내 체류지에서 진단검사토록 하는 현재 방식은 지역사회로의 감염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이미 현장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체입국자들의 경우 공항에서 유증상자의 검사과정과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한 장소에서 대기토록 하는 등 현재방식은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시는 밝혔다.
실제 고양시에는 지난 10일 한국어과정 연수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단체 43명을 도착 즉시 검체한 결과 첫날 11명, 둘째날 2명, 셋째날 2명 등 무증상 확진자 15명을 선별했다.
이들 단체입국자 중 증상이 있었던 1명은 공항검역에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유증상자가 검사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4시간동안 나머지 인원은 한곳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공항검역이 집단감염 가능성과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공항 내 진단검사 의무화 등 개선방안을 건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시는 해외입국자의 자국에 검체 비용 등 구상청구를 해 수익비용 부담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인도적 목적 등 예외적 격리면제 제도 입국자와 자국 발행 코로나19 검사확인증 소지자도 포함해 입국 후 1~2일 내에 지역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받은 자 또는 보건의료체계 미비 국가의 입국자로 치료목적으로 위장 입국한 자들에 대해 당연히 자국에 비용을 구상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방역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입국자 중 확진판명 된 자들에 대해서는 선별지역과 관계없이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번호를 부여해 관리해줄 것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막지 못하면 아무리 두터운 지역방역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이번 건의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선 지역에만 떠넘기지 말고 경기도와 공감해 드러난 문제점들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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