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을지로위와 국토교통부, 업계, 노동계 등이 국회에서 만나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에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종사자들은 그동안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사항 외 업무를 강요받거나 업무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부당비용 청구,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수수료 지급 기준과 일자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변경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을지로위원회는 이를 위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퀵서비스 업계에서 인성데이타와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가, 배달업계에서는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바로고, 로지올, 메쉬코리아, 쿠팡 등이 참석했다. 대리운전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드라이브가 함께했다.
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 의원,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 등 정부와 노동계 관계자 등이 협약식에 나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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