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현준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라며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한다고 배임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데 대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칼로 찌르면서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궤변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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