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 27일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했다.
금감원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의 당시 CEO에 대해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탄원서를 제출한 CEO들은 국내 50여개 증권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 징계 대상이 되는 3곳은 포함되지 않았다. 탄원서에는 금융당국이 통보한 CEO 등에 대한 징계가 과하고, 자칫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CEO까지 중징계가 통보되다 보니 업계는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로 얼어붙은 자본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제재심에서 위원들이 참작해 줄 것을 바라며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라임 펀드 판매 당시 근무했던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는 29일 열린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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