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ㅂ주는 이날 서울 강남 소재 닛산코리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해 인증 취소 및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경유 모델에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작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
환경부는 이들 회사의 경유차가 주행 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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