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과 11월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
개정되는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이다. 이를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다. 이에 민주당은 현행 당헌을 원칙대로 적용한다면 후보를 내기 어렵지만, 당헌 개정을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는 절차적 명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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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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