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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정경제 3법’ 우려 읍소에도···국회 통과 가능성 확대

재계 ‘공정경제 3법’ 우려 읍소에도···국회 통과 가능성 확대

등록 2020.11.03 18:37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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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현안 공개 토론회서 “3%룰 기업경영권 상당히 위협”우태희 상의 부회장 “공정성-기업부담 사이 추가논의 필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3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3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재계의 거듭된 호소에도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와 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는 ‘공정경제 3법’ 강행을 앞두고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규제 법안과 관련한 입법 현안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과 대한상의 관계자들을 비롯해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장덕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등이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재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3%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출한 후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하며 이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총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선임에 있어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주주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산권의 소극적 침해로 위헌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펀드는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관심이 없고 단기적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회사의 효율적 경영을 저해할 수 있고 이사회 참석을 통해 기업정보를 유츌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룰 도입할 당시에서는 지금과 같은 스튜어드십 코드, 감사위원 분리선임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그 당시 없었던 제도가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런 제도를 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대로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해외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흔히 회사기밀을 유출하거나 하지 않는다”며 “확률이 적은 일을 갖고 제도를 도입을 반대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은 기업에게 부담되지 않지만 경영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경영자들이 회사를 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걸 막아보자고 하는데 프레임을 만들어 왜 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지적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3%는 경영권을 지키기에 턱도 없이 부족한 숫자”라며 “개정취지는 좋지만 혹시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실험대상이 된다. 그렇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모든 분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소수주주들에게 간다”고 꼬집었다.

한편 재계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3법TF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듣는 것은 거의 끝내려고 한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다”며 “공정경제 3법은 국정과제에 들어 있어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법으로 토론회 주제들을 잘 경청해서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성과 기업부담 그 사이에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연 해결책이 제도적 장치 뿐인지 규범, 각종 시행령이나 하부 규정을 고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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