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우진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검거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우진 측은 판결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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