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인 휴면예금의 경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 어카운트인포에서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어카운트인포가 전 금융권 계좌를 조회,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임에도 휴면계좌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
11월 10일부터는 어카운트인포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1,000만원 이하 휴면예금의 경우 본인계좌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휴면예금의 경우 조회만 가능하고, 지급 신청은 해당 금융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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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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