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구는 국비 13억 원을 투입해 도화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에 단속카메라 29대를 설치했다.
과속단속카메라는 향후 도로교통공단 인수검사와 인천지방경찰청 시범운영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정상운영될 예정이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로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통학로 제공될 것을 기대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