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김장철 식품안전 특별관리기간’ 점검
관내 산지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김치가공공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무, 배추 등 농산물 5개 품목과 고춧가루, 소금, 젓갈 등 양념류 5개 품목을 중점관리사항으로 선정하고 원산지관리, 유통기한 경과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김장행사를 앞두고 있는 관내 절임배추 생산농협 및 김장행사 판매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확인을 마친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게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지역본부에서는 김치가공공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장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관리 중점사항을 안내하여 불량 김장재료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김석기 본부장은 “김치가공공장,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을 포함한 모든 경제사업장에 대해 식품안전관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김장철에는 우리지역 농축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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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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