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전 계약기간은 지난 4월1일부터 내년 4월5일까였지만,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 등 취득 목적을 달성해 해지한다는 계획이다.
해지후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자기주식)으로 반환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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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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