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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경쟁 애초에 불가능···형평성 논란 가중

[NW리포트|반쪽 마이데이터 사업]동등한 경쟁 애초에 불가능···형평성 논란 가중

등록 2020.11.23 07:01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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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등 6개 금융사, 마이데이터 사업 제동대주주 형사소송·제재절차 이유로 심사보류 결정마이데이터 사업 ‘차질’···내년 2월 전 해결 시급서비스 중단시 마이데이터 사업 경쟁서 뒤쳐져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방식을 갑작스레 변경한 데 이어, 허가 신청 접수가 완료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일부 신청 기업에 대한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키로 했다. 대주주가 소송에 휘말려있거나 금융감독원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데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적용됐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신청자에게 3개월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주주가 형사소송 혹은 금융당국의 검사·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마이데이터는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자산관리·소비관리 등이 대표적 서비스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감독기관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내줄 수 없게 돼 있다.

금융권에서 마이데이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6개 회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 결정에 따라 동등한 경쟁이 불가능해졌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 1차 심사를 신청한건데 기약없는 대주주 이슈 해소를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시기도 문제다. 내년 2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바뀌는 만큼 심사 보류 처분을 받은 6곳이 내년 2월 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모두 불법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들 6개사의 경우 자칫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마저 벌어질 수 있다. 특히 하나금융의 경우 여타 금융그룹들과의 마이데이터 사업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라며 “현재 허가 심사를 받는 기업 중에 또 어떤 기업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심사 보류를 당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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