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첫째주부터 5대은행 등 35개사 사업계획서 심사금융당국 3개월 간 심사···내년 초 사업자 자격 부여자본금 요건·시스템 구성·보완체계 구축 등 심사 항목일각에선 금융지주 소속 1~2개사로 제한 가능성 제기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 대상업체 35개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사한다. 심사 항목은 자본금 요건(5억원)을 비롯해 시스템 구성, 보완 체계 구축 등 물적요건과 인력요건 등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 예비허가를 위한 사전 신청을 진행했다. 당시 63개 업체가 사전 신청을 접수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기업 가운데 기존에 마이데이터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업 40여곳에 예비허가 신청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들 기업 중 35곳이 이번에 예비허가 심사를 받게 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고객이 동의하면 은행·보험회사·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고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대동소이한 서비스로 시작될 경우 라이선스 획득을 통한 시장 초기 선점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심사는 예비허가 심사(2개월)와 본심사(1개월)로 나눠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3개월 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내년 초 자격을 갖춘 기업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은행이 모두 신청서를 접수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과 별도로 참여했다. 지방은행 중에는 경남은행이 신청했다.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와 카카오(카카오페이), NHN(NHN페이코) 등 빅테크 기업들도 예비허가 신청서를 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와 하나금융투자가 신청했다. 카드업계에서는 BC카드와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 참여했다. 전업계 카드사 8곳 중 롯데카드를 제외환 모든 카드사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예비허가 신청에는 핀테크 기업들도 대거 참여했다. 간편결제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밖에 레이니스트, 보맵, 핀크, 한국신용데이터(캐시노트) 등 주요 핀테크사들도 신청했다. 핀테크 기업은 모두 14곳이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각 사별 사업 실행 가능성 여부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허가 핵심 요건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라면서 “통계 시스템과 보완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축돼 있는지 등 안정성 여부가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자본금 요건의 경우 법규상 5억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향후 시스템 구축과 인력 확보 등을 감안하면 최대 100억원 이상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금융지주 소속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사업 허가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앞서 지난 7월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신청을 접수하면서 ‘신청자의 준비상황’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 간 균형’ 등을 허가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결국 기존 금융권에서 10곳 안팎이 선정된다면 금융지주당 많아야 1∼2장의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 소속 계열사에 대해 복수 취득을 허용한다고 당국이 발표했지만 지주사 소속 금융회사는 1~2곳으로 라이선스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자격을 갖춘 기업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예정”이라면서 “금융지주는 각 회사별로 사업여부를 확인할 방침이고 각 사별 사업계획서 발표는 한달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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