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항공의 위험물 운송 건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과징금 12억원을 확정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2018년 4∼5월 리튬 배터리 장착 제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제주항공은 운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과도하다며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재심의에서도 과징금 액수가 90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제주항공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징금 액수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제주항공에는 4604편의 부적절한 항공기 장비 조작으로 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해당 조종사에게는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제주항공 207편의 자동항법장치 고장과 관련해 운항규정 미준수로 6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해당 운항관리사에게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이 물게 된 과징금은 총 22억6000만원이다.
과징금과 별개로 제주항공 162편 조종사 2명은 관제 지시(고도) 위반으로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승객수화물 처리 규정 미준수로 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8147편의 뒤로 밀기 과정에서 부적절한 운항 절차 수행을 이유로 2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해당 조종사 역시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8708편의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착륙과 관련해선 해당 조종사 2명에게 각각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스타항공에는 904편의 선회접근 중 운항규정 위반을 이유로 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명의 조종사에게는 각각 3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진에어는 유효기관 초과 구급의료용품 탑재건으로 심의를 받았으나 진에어와 정비사 모두에게 미처분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통보된 후 당사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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