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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자격’ 이제 문신 정도는 OK?

[이슈 콕콕]‘경찰의 자격’ 이제 문신 정도는 OK?

등록 2020.11.23 17:20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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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자격’ 이제 문신 정도는 OK? 기사의 사진

‘경찰의 자격’ 이제 문신 정도는 OK? 기사의 사진

‘경찰의 자격’ 이제 문신 정도는 OK? 기사의 사진

‘경찰의 자격’ 이제 문신 정도는 OK? 기사의 사진

‘경찰의 자격’ 이제 문신 정도는 OK? 기사의 사진

‘경찰의 자격’ 이제 문신 정도는 OK? 기사의 사진

‘경찰의 자격’ 이제 문신 정도는 OK? 기사의 사진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응시자격 등 심사➝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중 신체검사에서는 체격, 시력, 색신, 청력, 혈압, 사시, 문신 등 7가지 항목을 평가하는데요.

이때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시력 0.8 이상, 색신 및 청력 정상 등 다른 항목을 만족하더라도 몸에 이것이 있으면 사실상 통과가 어렵습니다. 바로 문신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렇듯 문신의 시술 동기, 의미, 크기 등 문신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따져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신 관련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요.

권고에 따른 경찰청의 새 방침이 23일 발표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찰 제복을 입었을 때 문신이 옷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신체검사 통과가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것.

물론 안 보인다고 100%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폭력·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은 통과할 수 없지요.

경찰공무원 채용 시 문신에 관한 규정이 완화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는데요.

경찰청은 다음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문신 허용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문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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