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시력 0.8 이상, 색신 및 청력 정상 등 다른 항목을 만족하더라도 몸에 이것이 있으면 사실상 통과가 어렵습니다. 바로 문신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렇듯 문신의 시술 동기, 의미, 크기 등 문신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따져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신 관련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요.
권고에 따른 경찰청의 새 방침이 23일 발표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찰 제복을 입었을 때 문신이 옷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신체검사 통과가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것.
물론 안 보인다고 100%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폭력·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은 통과할 수 없지요.
경찰공무원 채용 시 문신에 관한 규정이 완화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는데요.
경찰청은 다음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문신 허용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문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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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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