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용대출 규제는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 것 골자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또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당국은 30일을 시행일로 예고했지만, 은행권은 사실상 1주일 앞선 지난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신용대출 규제 강화를 시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신용대출이 1억원(KB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신한은행도 28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에 돌입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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