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광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광고대행계약서에는 재대행 금지 조항이 있어 지하철 광고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는 재대행이 불가함에도 인터넷 입력창에 ‘지하철 광고‘를 입력하면 서울교통공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들의 홍보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서울교통공사는 광고 재대행과 관련해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광고 관련, 총 27개 사업으로 구분해 운영 중이다. 총 1십만 7천여 건에 대해 사업별로 다소 상이하나 대부분 5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체결하는데, 20년 10월 기준 최고가 입찰을 통해 현재 20개 업체가 교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금액은 총 2,432억800만 원에 이른다.
광고대행 계약서는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준용해 27개 사업에 대한 계약서 대부분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광고 재대행과 관련해서는 계약서 제18조에 재대행, 권리양도 등의 금지 조항이 있고 그 내용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광고대행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통공사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재대행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광호 의원의 지적에 의하면 서울교통공사와 광고대행계약을 맺은 대부분의 업체는 계약서에 재대행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에 광고를 재대행 하고 있으며 심지어 모 업체는 교통공사와 계약 체결후 계약한 회사와 전혀 다른 이름의 회사를 설립해 광고를 수주하는 수상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광고대행 업체 대부분이 재대행을 하고 있다는걸 알면서도 ‘관행’을 이유로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하여 묵인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오히려 재대행을 하지 않으면 광고 수주가 불가하다고 하는 등 광고대행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하철 광고 재대행 문제는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어떤 이유로도 계약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없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엄정한 감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자 징계를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교통공사에 촉구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