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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통과 어려워진 CVC법···금산분리 훼손 우려 여전

연내 통과 어려워진 CVC법···금산분리 훼손 우려 여전

등록 2020.12.07 16:12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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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사 CVC 허용법, 법안소위 문턱 못 넘어정부·여당 적극 주도했지만 연내 통과 못할 듯박용진·배진교 등 정무위 소속 의원 반대 여전금산분리, 여전히 걸림돌···실효성 문제도 대두

벤처캐피털 규제완화 토론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벤처캐피털 규제완화 토론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이 법안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연내 처리될 것으로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어 처리가 어려워졌다. 일반지주사가 CVC를 소유하면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일반지주사의 CVC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CVC는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융회사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CVC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여야 의원이 낸 일반지주사의 CVC 허용법은 8개가 발의될 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특히, 그간 반대했던 진보진영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급물살을 탔다. 문재인 정부도 대기업의 CVC 허용을 찬성하면서 법안 통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진보진영에서 오랫동안 고수해온 금산분리 원칙이 법안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것으로, 일반 기업이 금융업 진출을 통해 자회사를 사금융화하는 것을 막고 있다. CVC는 사실상 금융업으로 보고 일반지주사가 CVC를 하게 되면 금산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도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금산분리 원칙 등을 이유로 법안을 반대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주회사가 CVC를 소유하는 것은 타인의 돈으로 투자하는 사실상 금융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

다만 벤처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지주사 CVC 허용이 필요하다는데 많은 의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민주당에선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돈이 귀했을 시기의 금산분리 원칙과 지금처럼 돈이 넘쳐나는 시기의 금산분리 원칙은 바뀌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여유자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문제도 쟁점이다. 대기업에 CVC를 허용해줬을 때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냐를 두고 실효성 문제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찬성하는 쪽에선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해 상생하는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현재 자금 유동성이 충분해 대기업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히려 대기업이 CVC를 통해 벤처생태계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는 법안소위 특성상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협의 후 처리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CVC에 관한 법은 반대하는 의원이 존재해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을 나누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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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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