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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리금융·하나금융 이어 신한금융도 길들이기?

금융당국, 우리금융·하나금융 이어 신한금융도 길들이기?

등록 2020.12.09 07:20

수정 2020.12.09 07:34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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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투 母회사라는 이유로 ‘라임 제재’ 검토신한지주, 라임 펀드 설계·판매와는 무관한 관계조직적 문제로 제재 연계한다면 큰 논란 될 수도사외이사 편중·배당 축소 문제, 당국에 밉보였나감정적 대응보다 이성적 팩트로 나서야 令 선다

서울 세종대로 신한금융지주 본사 앞. 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서울 세종대로 신한금융지주 본사 앞. 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신한은행 외에도 신한은행의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의도적으로 신한금융을 길들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신한금융이 라임 사태 외에도 사외이사 구성이 재일교포들로 편중돼 있다는 점 등이 지적돼 왔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부실 여신 충격 흡수를 위한 배당 축소에도 소극적인 목소리를 낸 것이 당국의 ‘역린’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최근 검사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의 검사의견서 송달은 금융회사 제재 절차 중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신한금융지주는 펀드를 직접 판매하지 않은 금융지주회사지만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도 이번 환매 중단 사태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의 라임 펀드 10개 중 8개는 ‘복합 점포’에서 판매됐고 복합 점포에서는 신한금융지주 산하 자회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업무가 동시에 가능하므로 이를 같이 영업하도록 한 지주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당국 측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펀드 직접 판매사도 아닌 신한금융지주가 지배구조 상 펀드 판매사의 모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라임 사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상품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회사에만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금융권 일각의 지적이다.

신한금융지주는 각 자회사의 CEO나 고위 임원이 지주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장을 겸직하고 있다. 자회사 간 협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직 운영 방식이다. ‘매트릭스 조직’으로 불리는 이 방식은 신한금융 외에도 다른 금융지주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또 은행-증권, 은행-보험 등 서로 다른 금융 업무를 한 영업점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복합 점포 시스템은 여러 은행에서도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점포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는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금융 상품 판매 사고를 냈고 복합 점포 시스템 탓에 이뤄진 금융 사고에 대해 펀드를 팔지도 않은 금융지주회사가 왜 연좌제 형태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은 이전에도 상당수 있었다.

특히 이번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가 동시에 제재를 받는다면 유사한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금융그룹에도 똑같은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의 경영과 금융 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된 혁신적 조직 운영 기법이 오히려 당국의 제재 압박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신한금융에 대한 의도적 길들이기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쌓여왔던 각종 지적 사항이 이번 라임 사태로 크게 터졌다는 것이 금융권 일각의 풀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9월에 이어 10월 말에도 신한금융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면서 사외이사 구성에 간접적으로 개입한 바 있다. 이사진 중 재일교포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만큼 이를 줄이라는 지적이었다.

신한금융의 사외이사 10명 중 40%인 4명은 재일교포 출신이다. 조용병 회장과 기타비상무이사 2명 등 사내이사까지 합한 이사회 전체 구성으로 봐도 30%가 재일교포다. 금융당국은 이 구조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과거에도 신한금융의 재일교포 이사 문제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지적됐다. 대내외적 외풍을 철저히 막으면서 안정적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한 점은 재일교포 이사진의 장점으로 꼽히나 금융회사 경영에 이바지할 만한 전문성은 다소 부족하다는 논란은 옥의 티였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이 특정 금융회사를 겨냥해 사외이사 구성을 지적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를 고려할 때 17~20% 안팎의 지분을 쥔 재일교포의 상징성이 매우 크고 그동안 재일교포 이사진으로 인한 큰 논란도 없었던 만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관련 충당금 적립을 위해 주주 결산 배당을 축소하라는 당국의 강권에 대해 신한금융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국이 신한금융을 향해 본격적으로 철퇴를 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해 발생했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와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2개의 대형 금융지주와 신경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내 선두권 금융그룹인 신한금융과도 척을 지게 된다면 당국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건전한 관리·감독으로 금융회사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당국이 오히려 금융회사의 성장을 옥죄는 역할로 보일 경우 국내외에서 금융당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라임 사태’ 관련 연좌제식 제재와 여러 사안에 대한 비관적 행보는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감정적으로 금융회사와 맞설 것이 아니라 이성과 팩트를 앞세워 감독과 제재에 나서야 영이 설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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