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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법 본회의 통과···공정경제3법 국회 문턱 넘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본회의 통과···공정경제3법 국회 문턱 넘어

등록 2020.12.09 19:21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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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통과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삼성, 현대차 등의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이다. 정부는 ‘금융그룹 감독’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금융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바뀌었다.

제정안은 자산 규모, 영위 업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대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집단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제정안 적용을 받는다.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DB손해보험이 대표 금융회사다.

금융기업집단은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기업집단 감독 제도는 그동안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지도의 일종인 모범 규준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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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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