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조 씨는 향후 7년간 1대 1 전자감독을 24시간 받게 되는데요. 지난 2일 국회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통과, 조 씨 등 아동 성범죄자에게는 외출 및 접근 금지 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법체계에 관한 분노, 재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겠지요. 재심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가 하면,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이들, 또 이를 응원하는 사람이 적잖습니다.
물론 사적 복수는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정 당국의 조 씨 ‘감시’가 오히려 ‘보호’처럼 비치는 모양새. 이를 지적하는 네티즌이 유독 많습니다.
살인 포함 전과 17범을 방치해 벌어진 12년 전의 참극, 그러고도 주취 감형돼 또다시 세상에 등장하는 조두순.
이런 공포와 분노와 혼란을 만든 책임은 조 씨 자신은 물론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반복한 법체계에도 있을 터. 지은 죄만큼 벌을 준다는 ‘법치의 기본’을 지키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일까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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