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원에 강요받았다” 논란 일파만파KT “직원 자율 선택일 뿐···강제조항 아냐”
10일 KT 블라인드 등에서는 자사주 2년 매매 불가에 대한 선택동의에 대해 KT 직원들 간 설왕설래 중이다. KT는 지난 9월 노사 단체 교섭을 통해 직원 1인 당 45주의 자사주를 지급키로 협의했고 이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KT 블라인드 등에서는 자사주 지급과 관련해 2년 간 매매할 수 없다는 선택 동의란에 대해 비판하는 글들이 잇달아 게시되고 있다. 특히 일부 임원들이 KT 직원들에게 선택동의를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한 KT 직원은 “아침에 이야기 하더니 오후에 또 강요한다”면서 “주가는 직원이 판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닌 그 회사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판단,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한 KT 직원은 “미선택자만 골라 전화한다”면서 “주식 안파는 게 진짜 회사를 사랑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2년 의무 보유는 직원의 판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KT 측은 “2년 의무 보유 조항은 선택 조항으로 직원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요 여부와 관련해 “선택동의 한 사람을 전수 조사하기도 어렵거니와 이미 인사와 관련한 임직원 평가는 모두 끝났다”면서 “일부 조직의 문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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