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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분쟁 메디톡스 승리···대웅 “항소할 것”

보톡스 분쟁 메디톡스 승리···대웅 “항소할 것”

등록 2020.12.17 09:06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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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대웅제약 ‘나보타’ 21개월간 수입금지메디톡스 “균주 도용 혐의 입증···판결 뒤집힐 일 없어대웅 “매출 영향 미미···모든 법적절차 동원해 항소할 것”

보톡스 분쟁 메디톡스 승리···대웅 “항소할 것” 기사의 사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균주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며 대웅제약 나보타(미국 판매명 주보)의 미국 수입을 21개월 동안 금지시켰다.

업계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초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의 유죄가 확실시 됐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대통령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33년간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을 거부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만큼, 최종 판결이 뒤집힐 일은 없다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은 균주 전쟁에서 만큼은 사실상의 승리라고 주장하며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ITC 판결로 회사 경영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측은 “대웅제약은 연매출이 1조원에 달하고 사업 및 재무구조가 탄탄하다”며 “미국 판매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더라도 연간 매출에서의 나보타 미국 매출 비중은 현재 2% 미만인 만큼,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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