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톡스 분쟁'으로 알려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건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제품 ‘나보타’에 대해 21개월간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2016년부터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나보타’가 자사의 보톨리눔균과 이를 이용한 의약품 제조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해 오다 지난해 1월 ITC에 제소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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