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투기과열지구효력 발생 오는 18일 0시부터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등은 해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집값 과열 현상 조짐이 있는 지역 36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효력은 오는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광역시 단위 지정지는 ▲부산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대구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달성군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울산 중구·남구 등 4곳 23개 지역이다.
시 단위로는 ▲파주 ▲천안 동남구·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구·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과 과세 등 강화된 세제가 정굥된다. 9억원 이상 주택 구입시 LTV 50%, 9억원 초과시 LTV 30%의 금융 규제도 받는다.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보다 한 단계 규제가 강한 투기과열지구로는 창원 의창구가 신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된다. 대출 조건 역시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LTV 40%, 초과시 20%로 적용된다.
한편 지난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등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며 “위법사항 확인 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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