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쌍용차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 규모의 대출금에 대한 만기일이다. 앞서 산은은 지난 7월6일과 19일에 각각 만기가 돌아오는 쌍용차의 대출 700억원과 200억원의 만기를 모두 이날로 연장한 바 있다.
그간 산은은 쌍용차에 대한 추가 만기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린 150억 대출 만기도 이달 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출만기 연장과 관련해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기관 외에도 쌍용차는 약 600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상환도 연체한 상태다. 쌍용차가 연체한 금액은 이자 포함 JP모건 약 200억2000만원, BNP파리바 100억1000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300억3000만원 등이다.
다만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통상 기업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이후 법원은 채권단들과 논의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만들게 된다”며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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