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의힘은 김예령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무려 15개에 달하는 혐의로 첫 기소 15개월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라며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전체 유죄가 나온 것은 조국 일가의 ‘엄빠 찬스’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라며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람의 도리는 아니지 않나. 지지자들을 위한 감성팔이는 이제 내려놓고 법의 판결에 순응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지막 양심을 가지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죄에 대해 지금 당장 국민들께 사죄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그동안 정 교수의 행태로 대한민국 교육과 법체계에 실망하고 좌절한 상처 입은 젊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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