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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전문건설 “종합건설사 도약 발판 마련 긍정적”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전문건설 “종합건설사 도약 발판 마련 긍정적”

등록 2020.12.23 18:04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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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현 전문업종 28개→14개 ‘대업종’으로 통합‘주력분야제’ 도입으로 전문성 약화 해결“탄탄한 전문건설업체 성잘길 쉬워졌다”

뉴스웨이DB뉴스웨이DB

건설산업 구조혁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로 수월하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한편 전문성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전문건설업계는 그간 하도급을 통한 수주 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종합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전문건설 업종이 대업종으로 전환되면서 우려됐던 전문성 결여 문제는 ‘주력분야제’가 도입되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공공사는 내년부터 민간공사는 오는 2022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종 간 업역 폐지하면서 전문업종을 현 28개에서 14개 ‘대업종’으로 통합한다. 또한 ‘주력분야제’가 도입되면서 전문건설업체의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는 토대도 만들어진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A토목회사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가규모가 있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 면허를 따야했지만 이제는 전보다 요건이 덜 까다로워졌다”며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탄탄한 전문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들도 전문건설업체 선정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주력분야제 도입 덕이다.

예를 들어 그간 전문건설업체가 ‘비계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할 경우 비계설치와 구조물 해체는 다른 분야임에도 실적에 함께 포함돼 반영됐다. 하지만 이제 세세한 분야별 공사 수행 실적을 명시하도록 해 해당 전문건설업체가 어떤 공사에 특화돼 있는지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B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공사 범주를 세분화해 반영한 실적이 있다면 협력 전문건설업체를 선정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확한 지표가 생긴 것은 대형건설사에서는 반길만 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더라도 공사경험이 축적되면 종합건설업체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이 서로 취약했던 부분에 대한 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역 규제를 폐지한 뒤 경쟁력이 너무 뒤떨어지는 업체들은 시장경쟁을 통해 자정되고, 대형건설사 또한 협력업체 선정 기준이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건설업역 중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은 폐지된다. 이에 기존 시설물업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2023년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업종 전환을 하지 않는 업체는 2024년 1월에 등록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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