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잇따른 승인 통보경쟁국 중국도 독과점 이슈 “경쟁제한 없다”“EU, 한국, 일본도 해당국 심사일정 소명 중”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올해 8월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 국가에서 받은 것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통지서를 통해 “중국 반독점법 26조에 따른 검토 결과, 우리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이후, 1차, 2차, 3차 심사를 거쳐 1년 5개월여 만에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와 세계 조선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이기에 견제가 심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 독과점 관련 적극적인 소명으로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 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중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의 잇따른 무조건 승인 결정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다른 국가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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