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14억4천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훼손한 초유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신한금융투자 PBS 측에 펀드 부실 은폐 책임을 전가했다"며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하고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자본시장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인지했으면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준 후 그 대가로 박모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명품 시계와 가방, 외제 차 리스 등 14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 측은 무역금융 펀드가 신한금투의 요청을 받아 만들어진 `OEM 펀드'임을 강조하며 부실 발생과 은폐의 책임이 신한금투에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한금투가 기준가를 임의로 산정해 입력하는 바람에 IIG 펀드 부실을 초기에 인식하지 못했다"며 "펀드 설정에서부터 주도권을 가졌던 신한금투의 판단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거래 상대방은 라임이 아니라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상품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은 라임이 아닌 판매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리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리드 투자 건과 관련해 청탁이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물품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며 "의례적인 선물로 알고 떠안겨지듯이 (물건들을) 받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와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원 대표 측은 "피고인은 해외무역 펀드 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보고도 받지 않아 부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대표이사로서 본인 돈이 투자된 자식과도 같은 라임을 망가뜨리는 일을 할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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