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입양 절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의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입양절차 전반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며 대부분의 입양 아동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되기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입양가정에 대한 방문 횟수를 늘리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즉각분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며 “3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