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키 어려운 부담 가져와”“산업안전정책, 사전예방 중심 전환이 더 시급”
경총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이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으로서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13년에 걸친 오랜 기간의 심층적인 논의와 평가를 통해서 제정된 바 있다.
경총은 “사업주 처벌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추진은 타당하지 않고, 처벌강화보다는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총은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를 현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재해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변경하고 경영책임자의 정의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 중 산업안전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1인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도 경총은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로 제5조에 관련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형벌은 하한선을 삭제하고 상한선만 규정하고 상해 시 처벌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할 때”라며 “영국의 처벌조항만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산업안전예방정책을 본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국정기조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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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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