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다. 앞으로 더 많은 임대인이 인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다.
다만 세액공제율이 오르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얻게 되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더 늘어나는 역진 문제를 막기 위해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그대로 50%를 적용한다.
정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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