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선 예시로 ‘5%’를 제시했지만 이 기준선은 올해 초에 확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가 새로 적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공제율 10%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도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까지 커지게 된다.
정부는 이 법 개정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통과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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