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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6개월’ 구직촉진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카드뉴스]‘50만원×6개월’ 구직촉진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등록 2021.01.07 09:29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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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6개월’ 구직촉진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50만원×6개월’ 구직촉진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50만원×6개월’ 구직촉진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50만원×6개월’ 구직촉진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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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6개월’ 구직촉진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50만원×6개월’ 구직촉진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기사의 사진

1월 1일부터 시작된 이런저런 정책들. 고용·노동 분야의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그중 하나인데요. 취업을 돕는 건 물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는 이 제도의 내용과 신청자격 등을 살펴봤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 및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우선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가 함께 지원되는 Ⅰ유형입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다음 Ⅱ유형입니다. Ⅱ유형 참여자들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지요.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볼까요? 먼저 Ⅰ·Ⅱ유형에 공통 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및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구직활동 전반에 대해 지원이 이뤄집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최대 300만원) 주어지는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에 한합니다. 단, 성실한 구직활동이 전제 조건. Ⅱ유형은 직업훈련 참여비 등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이 되지만, 일부는 증빙서류 직접 제출이 필요합니다.

결과 통보는 신청 후 1개월 이내 이뤄지는데요. 참여자로 선정되면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희망 시 6개월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취업이 되면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도 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이들을 위한 지원인 만큼 참여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 성실 참여 등 의무도 있는데요. 부정수급 시에는 법률에 따라 반환, 재참여 제한,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가요? 여러분도 지원 대상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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